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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법률 및 제도

국가정보화기본법(2009년 5월 22일 개정)

제 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 4월 11일 시행)

제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중략) 행위자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 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범위

  • 1단계 (2009.4.11)
    공공기관
    - 공공기관
    교육기관(책임자)
    - 국 · 공 · 사립 특수학교
    -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 · 공립학교
    - 국 · 공립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 장애복지시설 (요양 및 재활시설 등)
  • 2단계 (2010.4.11)
    문화예술체육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 국공립(대학)박물관 · 미술관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 3단계 (2011.4.11)
    교육기관(책임자)
    - 국 · 공 · 유치원
    - 국 · 공 · 사립각급학교
    - 보육시설 (100인 이상)
    -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의료기관
    - 일반병원 치과 · 한방 병원
      (입원 30일 이상)
  • 4단계 (2012.4.11)
    문화예술체육
    - 민간종합공연장
    - 사립대학·박물관 · 미술관
  • 5단계 (2013.4.11)
    교육기관(책임자)
    - 사립유치원
    - 평생 교육시설, 연수기관
    - 직업훈련기관(1,000㎡이상)
    - 보육시설(100인 이하)
    의료기관
    - 그 외 병원 (입원 30인 이하)
    문화예술체육
    - 체육관련 행위자
    법인
    - 모든 법인
  • 6단계 (2015.4.11)
    문화예술체육
    -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
    - 영화상영관(300석 이상)
    - 사립박물관 · 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