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 진정접수
- 장애를 이유로 처벌 받는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시정권고
- 합의, 조정, 구제조치 등
- 진정인, 피진정인,
법무부 장관에 전달 - 법무부 장관
- 불이행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시정명령 중지,
원상회복 등
- 불이행시 직권 또는 피해자의
- 시정명령
- 불이행시
- 과태료부과
- (3,000만원 이하)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 46조)
민사상 송해배상제도를 통해 차별행위에 의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음
형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 49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공의성, 지속/반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