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필요성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웹 접근성 준수 필요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웹은 교육, 고용, 정부, 전자상거래, 건강, 여가 등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웹 사이트들이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 인터넷이용률 - 장애인 56.7% 고령자 48.5% 2013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보장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
웹 접근성 보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등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불이행시 처벌 등이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법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 부터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