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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송사 웹사이트,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하라"

등록일 | 2022/04/27조회수 | 1386

앞으로 방송사 웹사이트는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해야한다. 영화관은 영화관람과 관련 행사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선 안되며, 놀이공원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무조건 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7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사장들에 대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시각장애인이 해당 방송사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다는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다.

법무부는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라며 "향후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CJ CGV 측에도 2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CGV압구정에서 진행하는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이 문자통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CGV여의도 컴포트관에 방문했으나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맨 앞에서 영화를 관람한 사건이 있었다.

법무부는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다면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CGV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발달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월미테마파크에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법무부의 시정명령은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로 지금까지 단 2건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정명령 요건 중 피해의 심각성, 공익의 중대성을 삭제한 개정된 차별금지법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1년에 한 번 개최되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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