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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실무가이드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1.2.1 자막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2-1.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체수단(자막, 원고, 수화 중 하나 이상)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영상의 음성정보 이외에 핵심 자막과 원고를 제공한 예시

● 올바른 사례 - 영상의 음성정보 이외에 핵심 자막과 원고를 제공했음

2-2.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체 수단의 내용을 불충분 또는 적절하지 않게 제공한 경우
2-3. 사용자가 등록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관리자가 대체 수단 입력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